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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서울대와 노예계약?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서울대와 노예계약?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5.09.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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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건물․기자재 기부채납에 공과금 납부와 리모델링까지

[에너지코리아뉴스] 전력산업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기초전력연구원이 1990년에 22억원 상당의 건물과 38억원 어치 기자재를 서울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한편, 수 십년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한데 이어, 기관장 활동비로 매년 수 천만원을 지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초전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관 및 사업 추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기초전력연구원은 1988년 한국전력으로부터 80억원을 출연받자마자 이 중 60억원으로 22억원을 들여 건축한 연구동 건물과 38억원 어치 기자재를 구입하여 1990년에 서울대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당시 60억원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70억원 정도이다.(한국은행, 물가상승배수=2.829배)

기부채납을 한 댓가로 연구원은 건물의 12% 정도 면적의 사무실을 6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무상사용과 수익허가 승인을 서울대측으로부터 받는데 그 마저 기부채납을 한지 14년이 지난 2004년에 승인을 받았으며, 허가서의 내용이 가히 노예계약에 가깝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허가서에는 연구원이 연구동 건물과 관련한 모든 부담을 지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물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부하고, 보존과 보수의 책임을 지며, 전기․가스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더라도 서울대 결정을 따르고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서울대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예계약 수준의 승인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2010년 이 후 올해까지 연구원이 부담한 금액은 총 5억7,349만원으로, ▲화재보험금 26만원, ▲리모델링 비용 2억8,000만원(한전1.4억원 포함), ▲전기요금 1억8,331만원, ▲가스요금 8,523만원, ▲수도요금 669만원에, ▲승강기보수정비 1,074만원, ▲소방안전관리비 726만원까지 각종 비용을 모두 연구원이 납부했다.

또한 기관장에게는 거액의 활동비와 차량보조비를 지급하는데, 올해 활동비는 6,000만원에 차량보조비는 600만원으로 전년도 2,813만원과 240만원에 비해 각각 2.1배, 2.5배 인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6,600만원은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1,400만원의 4.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급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겸직 금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기부채납에 공과금 납부도 모자라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원장이 서울대 교수 출신이라 연구원은 기관장이 속한 서울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원장의 치적을 위해 서울대에 무언가를 해 줘야 한다는 기관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내 놨는데, 실제 1988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제1대 원장에 취임한 이래 제10대 원장까지 27년 동안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원장 자리를 독차지해 왔다.

정 의원은 “국가 전력산업 인재양성을 책임지는 기관이 불공정한 노예계약으로 한순간에 서울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꼴”이라며, “서울대와 맺은 불공정 승인사항을 반드시 개선해야하고, 산업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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