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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경태 의원 "한전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 제시해야"

[국감]조경태 의원 "한전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 제시해야"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09.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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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업무용 예외로 처리…전기요금 들쑥날쑥

[에너지코리아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의원은 18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아파트,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을 과금할 때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자사의 입장에서 이익극대화를 추구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사과하고 공공성을 충족하는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전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전력공급제도는 저압과 고압공급이 가능하다. 저압은 220V를 공급하는 것으로 동별로 한전이 변압기를 설치하여 세대별로 저압을 공급한다. 이는 개별 세대별로 1계약이며 주택용 저압요금이 적용되고 세대별 검침 및 수금은 한전이 수행한다.

고압은 22,900V를 공급하는 것으로 고객(아파트, 오피스텔)이 고압변전실을 설치하여 세대별로 공급한다. 전세대 통합 1계약으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고객이 선택한다. 두 계약 모두 검침 및 수금은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한다. 단일계약은 총사용량(주거분 + 공용분)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종합계약은 개별세대 주거분은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시설은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고 합산하여 요금을 산정한다.

790만여 세대가 고압적용 아파트인데도 과금은 560만여 세대만 주택용 고압(단일계약)으로 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또한 일반용 혹은 주택용 고압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주택용 저압으로 적용하고 있다. 종합계약은 주택용 저압으로 적용되므로 단일계약과 비교시 요금이 약 25%(누진세 적용시 더 차이가 남) 이상 더 비싸다. 조의원 측에 의하면, 누진제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판매단가 차이(30.13원)를 판매전력량에 단순히 곱하기만 해도 한전은 아파트의 경우에만 최소 연 2,85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와 계약한다. 한전은 두 계약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에게 제안했다고 하나 전기요금에 대해 잘 아는 한전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윤리에 맞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엄연히 업무시설이다. 따라서 전기요금도 일반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 예외로 판단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는 반대로 모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업무용을 예외로 처리하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배경이다. 한전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요금제를 변경해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전기요금제는 2011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 업무용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한전이 현장 확인을 통해 주거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업무용,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거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산처리로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하다.

조경태의원은 “그럼에도 굳이 사용자들에게 업무용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편의적인 업무처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기망행위를 멈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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