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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력거래소, '한전 들러리' 전락?

[국감]전력거래소, '한전 들러리' 전락?

  • 기자명 이유빈 기자
  • 입력 2015.09.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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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조정용 ESS 실증연구 완료 전에 한전에게 주파수조정사업권 부여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전력거래소가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ESS) 실증 연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한전에게 주파수조정 사업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18일 나주에서 열린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3개년 계획의 주파수조정용 ESS 실증연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를 열어 한전에게 주파수조정서비스 사업권을 부여했다”면서 “전력거래소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거스르고 한전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4월 17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1호 안건으로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상업운전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안을 상정했다. 한전의 전기저장장치(ESS)가 제공하는 주파수조정서비스를 고려하도록 전력계통운영 및 보조서비스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날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이 송전사업자인 한전이 발전기 기능을 하는 ESS로 주파수조정사업을 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외국에서도 아직 상업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는 데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규칙개정위원회 의결결과통지에 따르면, 전체위원이 원안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는 전임 이사장 때 발언록 작성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규칙개정위원회가 밀실 회의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의 주파수조정사업이 위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산업부는 위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올해 6월 10일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력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해 전기저장장치를 송변전 설비로 규정했다. 고시나 규칙은 산업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정희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여주며, “산업부는 전기생산시설과 송변전설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부와 한전의 사업의지에 따라 발전설비가 송전설비로 뒤바뀌는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정부 때는 녹색성장 구호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더니,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구호 아래 정부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창조경제 구현사업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며 송전사업자인 한전에게 ESS 주파수조정사업을 떠맡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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