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간검사기관 냉동제조시설 회원사 ‘봐주기 검사’ 질타

민간검사기관 냉동제조시설 회원사 ‘봐주기 검사’ 질타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5.09.22 12: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안전공사 지도‧확인 ‘시정조치 완료’에도 매년 지적사항 반복

[에너지코리아뉴스]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가스안전 검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검사기관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검사를 하면서 봐주기 검사가 이뤄지고 있고,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지도·확인 역시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검사기관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5년간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매년‘냉동제조시설 검사표 작성 미흡’등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행정조치는 단 한건도 없이‘시정조치 완료’라는 형식적 확인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28,070건의 정기검사 중 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한 261건(0.98%)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에서는 단 한건도 부적합 판정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공사 對 민간검사기관의 검사 대상시설 점유 비율은 94.3% 對 5.7%로, 공사비중이 월등히 높다.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민간검사기관은 전국을 지정구역으로 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서울시 등 12개 시,도를 지정구역으로 한 (사)대한냉동산업협회가 있다.

민간검사기관은 회원사인 냉동제조시설에 대해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회원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할인, 수익성 위주의 검사처리 등으로 공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가스안전공사측의 분석이다.

국내 냉동제조시설의 가스안전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민간검사기관이 있다. 민간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 이상 검사기관 지도·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도‧확인을 하는 가스안전공사 역시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완료라는 형식적 확인에 그치고 있어 점검기관이나 감독기관이나 모두 허술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물론 냉동제조시설에서도 부실 검사가 지적된 만큼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제기된다”며 “산업부는 현장 실사 감독업무를 강화해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