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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등 복합재료로 수소저장용기 제작 허용

탄소섬유 등 복합재료로 수소저장용기 제작 허용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5.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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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행규칙 및 가스기술기준 개정...운반기준도 현실화

[에너지코리아뉴스] 앞으로는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도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는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저장용기 12억원→7.5억원), 수소 저장용량 확대(450bar → 900bar),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 단축(10분 → 5분)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했다.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는 9월 17일자로, 가스기술기준(KGS 코드) 개정·공고는 30일자로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됐다. 엄격하게 적용되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리프트설치 대상차량이 1톤 차량 이상에서 1.2톤 차량 이상으로, 적재함 높이는 용기높이의 2/3에서3/5로 완화됐고, 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차량등록증으로 대체됐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와 산업부, 업계․학계․가스안전공사 등이 함께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 안전규제 선진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측은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전제로 산업여건, 기술발전에 맞지 않는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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