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후변화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기후변화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5.10.01 10: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5일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앞서 세미나 공동개최

[에너지코리아뉴스]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가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 연구 수행 및 미래세대 대상 교육,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재단과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는 오는 11월 25일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1.30.~12.11.)의 개최에 앞서 ‘신기후 체제 마련을 위한 파리 UN기후변화총회의 논의현황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 11일 파리에서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 인도의 도시와 환경에 관한 지식기반 비영리기구 Centre for Built Environment와 공동으로 ‘신기후체제 대비를 위한 아시아 저탄소 개발전략’을 주제로 UNFCCC 공식 사이드이벤트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재단은 2008년 국내 최초의 비영리 민간 기후변화 대응 기구로 설립되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 각 부문 간의 실질적 연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데 주력해왔다.

기후변화재단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한 국제법적 이슈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온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기후변화협상 및 세계 각국의 대응전략 분야로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등 연구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