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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총1,541억원 규모…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 필요

[국감]총1,541억원 규모…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 필요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5.10.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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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패널티 부여 등 보완책 마련 절실"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서류 위변조, 위조된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참가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담합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총 236건이다.

이 중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서류위변조, 위조된 서류제출로 인한 제재 조치가 82건(34.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제재사유별 부정당업자 제재건수

그런데 이들 부정당업자는 한수원의 입찰 제재 조치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일단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정지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끌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의 효력을 피하고 본다.

이 때문에 2010년 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효력정지를 신청한 업체는 37개나 된다. 이중 16개 업체는 가처분 기간 중에 또다시 입찰에 참가해 146건의 계약을 따냈으며, 그 금액은 1,541억에 달한다.

2010년 이후 효력정지 업체의 계약 체결 내역

한편 같은 기간 부정당업자가 한수원의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총 41건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한수원이 패소하여 제재를 해제한 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수원의 제재 조치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불복소송으로 한수원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 수년 동안 각종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써왔으며, 이를 벗어나고자 무관용 원칙하에 서류 위변조 업체는 향후 10년간 한수원 납품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선언한 바 있으나, 정작 운용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계약 보증금을 일정수준 올려 받거나 부정당제재 업체가 입찰하는 경우 감점부여 등의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기간을 감면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입찰 참가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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