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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5.11.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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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작

[에너지코리아뉴스]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를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정과제이자 정부 3.0핵심과제로서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난방카드’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의 별칭으로 일반 국민과 수급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교육 시 아이디어 공모와 홍보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수급대상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 70여만 가구(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제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은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꼭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읍면동까지 지정한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에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의 수급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주고, 신청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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