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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 한달 동안 20만명 넘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자 한달 동안 20만명 넘어서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5.1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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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가능

[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가 겨울철 서민대책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자 수가 11월 한달 동안 20여만명(11.30일 기준 22만명 추정)을 넘어섰다.

산업부는 지난 11월 9일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스템의 공식 개통 이후 3주 동안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를 완료한 신청자 수로 시스템이 안정되고 맞춤형 개별 홍보 이후 일평균 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반 국민과 지원대상자의 관심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광역 시도별 신청현황을 일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되며,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바우처 지원 사업을 1개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카드(체크․신용카드 등)로 정부 3.0의 소통과 협업의 가치 아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키로 결정됐다.

국민행복카드사에서는 현재 지원대상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카드발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카드발급을 원하는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영업점(BC카드의 경우 우체국, 농협 등 본인이 선택한 은행)을 방문하면 신속하게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상카드(요금차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추가적인 카드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선택한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12월 사용 요금(통상 1월에 나오는 요금 고지서부터 적용)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12월부터 3월말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바우처 잔액이 남은 경우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해서 차감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높아졌으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신청건수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영진 국장은 “신청기간이 1월말까지로 아직 두달이 남아 있으나 지원대상자들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여 조기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대상자에게 당부”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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