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강조한 '인증규제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반세기만에 국가표준(이하 KS)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국가표준(KS)인증 서비스 혁신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의 시험‧인증 전문기관을 국제적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KS인증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기관들이 2015년11월 30일부터 KS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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