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토의정서 대체할 '파리 협정' 채택

교토의정서 대체할 '파리 협정' 채택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5.12.14 09: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서 고위급 협정 서명식 예정

[에너지코리아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이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파리협정 도출과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됐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번에 채택된 파리 협정의 장기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했다.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 원칙을 규정했다.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해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은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됐다.

특히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짐이 명문화되었으며,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 강화에 합의했다.

한편, 파리 금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