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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중국 CDM사업 인증 진출 확대

에관공, 중국 CDM사업 인증 진출 확대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10.05.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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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공단이 CDM운영기구(DOE)로서 평가를 수행한 중국의 'Yongzhou(용조우) 수력발전' 번들링 CDM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는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이며, 번들링(bundling) CDM사업은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소규모 CDM사업을 말한다. 

'Yongzhou 수력발전' 번들링 CDM사업은 중국 Hunan(후난)지방의 4개 지역에 총 설치용량 9.55MW급의 수력발전 설비를 통해, 연간 3만649MWh의 전력(우리나라 기준 약 1만세대의 연간 전력사용량 규모)을 생산하고, 동시에 2만9335t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사업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은 지난 번 베트남 대규모 수력발전(Nam Khoa 3 수력발전) 유엔 등록에 이어, 이번 중국의 수력발전 사업도 성공적으로 등록시킴으로써 그간 중점 추진해 오던 해외 CDM인증 진출에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UN의 CDM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전세계 CDM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은 후, 금번 사업을 포함하여 총 27개 사업을 UN에 등록(국내 14건, 베트남 6건, 중국 5건, 몽골 2건)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 중 해외사업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적 검인증기간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이재훈 원장은 “이번 유엔 등록은 최근 CDM집행위원회의 중국 신재생에너지 CDM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향후 지속적인 인증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국제적 검인증기관으로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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