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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안내 웹지도 제작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안내 웹지도 제작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5.12.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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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부3.0 일환 홈페이지에서 제공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국민에 대한 정부3.0의 일환으로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은 웹지도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고시·공고된 지역에 건축물(공동주택, 상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매번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대한 민원 또한 다수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내 5개 부서가 협업하여 시범적으로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웹지도화 하여 쉽게 사용자들이 고시지역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지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 서비스를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본 정보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로 접속하여 ‘고객행복마당/열요금/서비스지역 검색/지역별 의무고시 지역조회’를 클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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