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에너지 프로슈머 법적근거 곧 마련된다

에너지 프로슈머 법적근거 곧 마련된다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5.12.29 18:0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초안 공개

[에너지코리아뉴스] 신재생에너지, ICT기술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는 에너지를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이 제정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헌)은 29일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은 지난 11월 23일 산업부가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의 이행을 위한 법적인 기반 마련으로 제정이 검토됐다.

중앙대 이종영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초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이 초안은 첫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의 확립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둘째 ‘에너지 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 아파트단지, 학교부지, 산업단지 등 수용가 후단의 구역내에서 사업자가 에너지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넷째, 에너지 프로슈머인 개인이 에너지 시장과 거래하기 힘들므로, 에너지 신사업자간 거래를 허용하여, 소규모 분산 에너지자원을 모아서 에너지 시장에 쉽게 판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섯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집적형 구역사업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섬) 등에서 각 사업자들의 인허가 시 의제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으며 여섯째,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설치하여 관련 투자, 융자, 기술개발을 지원토록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 보급인프라의 확충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차는 공공․민간 주차장에 완속 충전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긴급 충전기 구축의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차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영 교수는 이번 발표 법안은 올 7월부터 용역한 결과로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신기후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신성장동력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