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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 반영 에너지가격 재조정 시급

외부비용 반영 에너지가격 재조정 시급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6.0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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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硏, 전문가 워크샵 갖고 탄소 사회적 비용 논의
과세형평 감안해 석탄․원전․전기에 과세 높여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코리아뉴스] 현행 에너지 세제․가격은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대기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등 에너지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감안해 재조정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전문가 워크숍’에서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파리협정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유류 외에 석탄, 전기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연탄의 경우에는 석유류나 LNG와 비교해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수입부과금을 부과해야 하고,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원전연료나 전기소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샵은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체계가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환경비용과 기후변화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렸다.

에경연 임재규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산업 정책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말 기후변화 파리협정에서 우리정부는 37%감축을 제시했다. 부문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이번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정책을 야심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의 시장기능이 잘 작동돼야 하는데 가격에서 왜곡이 돼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내에서도 에너지원간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지적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경연 김성균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낮은 석탄화력발전 비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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