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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떻게 마련될까?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어떻게 마련될까?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6.03.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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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콘트롤타워로 ...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6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한다는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15년이 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감축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기후변화 대응을 콘트롤타워로 정하고 로드맵부터 만들기로 했다. 글 I 박선호

 

정부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응해 올해 안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드맵을 마련한다고 2월 25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재편하고 소관 업무 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총리실을 기후변화 대응컨트롤타워로
우선 국무조정실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후변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소관 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국조실이 장기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면,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세부 목표를 정해 필요한 정책개발과 감축이행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환경부 산하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조실 산하로 이관해 각 소관 부처가 공동 활용하게 된다.온실가스 센터는 각 부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장부처 책임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책임을 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는 소관 분야를 책임진다. 배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소관부처는 환경부와 배출량(외부사업) 인증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주요 업무를 수행 역시 환경부가 주관하게 된다.

▶에너지코리아 매거진 3월호로 이어집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3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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