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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사회적비용’먼저 고려하자

‘탄소의 사회적비용’먼저 고려하자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6.03.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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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 반영 에너지가격 조정방안 전문가 워크숍
과세형평 감안 석탄·원전·전기에 과세 높여야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 세제·가격은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대기오염비용, 교통혼잡비용 등 에너지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BAU대비 37%감축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곧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개최한‘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전문가 워크숍’의 발표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은 중요하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연구하고 유류 외에 석탄, 전기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데 설득력을 갖는다. 정리 I 정욱형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체제는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환경비용과 기후변화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용 에너지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교통·에너지·환경 세수의 80%를 교통 인프라 확충 재원에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화석연료의 가격체계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낮은 상대가격은 저탄소 경제 전환과정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화석연료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월 2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37%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경연 임재규 기후변화 정책연구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산업 정책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말 기후변화 파리협정에서 우리정부는 37%감축을 제시했다. 부문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만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이번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정책을 야심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의 시장기능이 잘 작동돼야 하는데 가격에서 왜곡이 돼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내에서도 에너지원간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지적이 많다. 이러한 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코리아 매거진 3월호로 이어집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2월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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