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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받는다

과징금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받는다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6.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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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정부가 잘못 거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추후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과오납 과징금에 대한 반환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조세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올해 6월 현재 연 4.3%)을 적용,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고관리법에 과오납금 반환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환이자율, 기간 계산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각 부처가 보다 신중하게 부과처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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