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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시공업의 현실과 희망찬 염원을 위한 제언

가스시설 시공업의 현실과 희망찬 염원을 위한 제언

  • 기자명 인터넷뉴스팀
  • 입력 2016.08.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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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회장/한국가스학회 설비시공 부회장

[에너지코리아 8월호]가스시설시공업의 관리주체는 현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의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며 시공 관리 기술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관계법’에 근거해 이원화 된 행정체제입니다. 사업자 단체는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내에 공종별협의회 중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 가스설 비공사협의회 체제로 구성돼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제3종에 대한 사업자 단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가스관련 시설은 잘못 취급 하면 매우 위험한 시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가스사용 기자재와 완벽한 시공관리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 인식이 우선시 돼야 만이 편리 하고 유익한 가스사용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려는 가스기술인들의 노력에 비해 주변의 인식이나 제도적 장치와 정부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해 가스시설시공업자의 현장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축시공과 관련 있는 타 위험시설물인 전기시설이나 소방시 설의 경우를 보면 전기시설은 ‘전 기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방시설의 경우는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 법’이 제정되어 시설의 안전유지및 사업의 육성발전과 안전한 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등 체계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발전 지향적 이라고 봅니다.

건축물 에너지원의 공급방식이 가스와 매우 유사한 전기시설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전기사업법)과 시공관리에 관한 법(전기공사업법)이 제정되어 두 법 모두 산업부 소관업무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시설의 경우는 가스사업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가스시설공사업 관련법은 별도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스안 전관리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 원부가, 가스시설시공업등록 관련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가스시공 관련 종사자들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가스 시설시공업 등록 및 공사의 도급등 건설관련 업무 외 가스시설시 공에 대한 기술적 내용은 소관분 야가 아니라 관심이 없으며, 가스 시설시공업 관련 기술적 전문분 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업무로 정부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쪽 기관 모두에게 소외되는 듯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업무 협의에도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건축공사의 발주와 관련하여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공사업법’에서 도급 및 하도급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가스시설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스시설시공 분야가 부대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현 장에서도 발주자의 공사예정금 액의 크기와 공사종류에 따라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가스시설의 위험성에 따른 중요도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 하도급 등에 따른 가격경쟁 등으로 부실 시공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험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설계분야에서도 건축실시설계 초기단계에 가스시설의 설치 위치, 방법 등이 가스전문가들에 의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나 건축구조 물의 완성단계에 즈음하여 검토 되는 등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가스시설시공업( 제1,2,3종) 등록 현황을 보면 제 1종 1,200개사, 제2종은 5,500개 사, 제3종은 5,800개 사이며 이중 경영실적은 제1종만 실적신고 등으로 통계유지가 가능하여 2015년 실적을 보면 1조 2,682억원 규모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스 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축 시공 시 분리발주 등에 따른 적정공사 금액과 가스전문가 등에 의한 완벽한 시공관리가 정착된 다면 시공업계의 경영여건 변화로 중소기업인 시공업계의 성장 발전과 더불어 시공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져 현재 국가 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 업률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정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는 선 순환적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구 지하철건설현장 가스 폭발사고(1995.4.28) 발생 21 주년이 되고, 세월호 침몰사고 (2014.4.16)가 발생한지도 2주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돌이 켜보면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및 액화석 유가스, 독성가스, 도시가스 등의 관련분야 전문종사자와 학계의 후학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험시설물인 가스시설의 중요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기술·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근절 등 관행적 하도급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가스시 설시공업계의 안정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자정적 노력과 정부부처의 가스시공분야 업무 일원화, 가스시설시공업 법제정 검토, 가스 시설 설계 감리 및 도급관련 문제 해소 등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마 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완벽하고 안전한 가스시설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8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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