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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가스냄새 원인 '부취재·공단 악취' 로 밝혀져

부산·울산 가스냄새 원인 '부취재·공단 악취' 로 밝혀져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6.08.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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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4일 "두 지역 신고표현과 충격형태 달라" 조사결과 발표

[에너지코리아뉴스]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와 악취의 원인을 각각 '부취제'와 '공단악취'로 결론내렸다.

국민안전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과 냄새 충격 형태가 달라 근본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은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이 이동 중에 누출돼 가스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판단했다. 신고자료와 대기확산모델링 분석에서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신고자 37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91.9%인 34명이 부취제 냄새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한편, 울산은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은 부산과 달리 가스냄새 17건, 화학냄새 5건, 역한냄새 4건, 타는냄새 1건, 악취 12건 등 총 50건의 다양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일 오염도 측정 시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의 농도가 증가했으며, 신고 지역은 공단이 인접해 있어 공단에서 발생한 악취가 기상 상황에 의해 평시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전처는 결론지었다.

안전처는 또한 지진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두 지역의 원인물질은 저농도로 단시간에 누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진 전조현상 등과도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현장조사와 자료분석, 확산시뮬레이션실험 등 원인분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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