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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너지, 검침기준일자 변경해 고객편의성↑

경남에너지, 검침기준일자 변경해 고객편의성↑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6.08.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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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일에서 말일로 변경‥합리적인 도시가스 요금제 지향

[에너지코리아뉴스]경남에너지(대표이사 정세진)는 올해 9월 요금(8월 사용 분)고지분부터 검침기준일을 현행 매월 5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검침기준일은 아파트 등 실내에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의 가스사용자가 계량기 검침 값을 검침 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현재는 매월 5일이 검침기준일이다. 가스사용자가 매월 5일 검침 표에 검침 값을 기입하면 경남에너지는 매월 6일 ~ 13일경에 가스사용자가 작성한 검침 값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또한 실외에 계량기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매월 6일 ~ 13일경에 경남에너지가 직접 검침하여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현행 검침기준일에 따라 실내 계량기 세대의 경우 한달 사용기간이 “전월 5일 ~ 당월 5일”로 고지서상 표기되어 가스사용자가 당월 사용량을 파악하는 데 종종 불편함을 호소해왔으며, 한달 사용 기간을 매월 1일 ~ 31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일부 제기 되었다. 또한, 한달 사용기간이 두 달에 걸쳐 있어 요금 단가 변경 시 그 달 사용량에 적용되는 요금 단가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져 고지서를 수령한 가스사용자가 월별 사용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불편함 또한 초래 되었다.

이러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에너지는 올해 9월 고지 분(8월 사용량)요금부터 검침기준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한다. 아파트 등 실내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의 가스사용자는 9월 5일이 아니라 8월 31일에 검침 값을 기재하면 되며 차후에도 매월 말에 검침 값을 검침 표에 기입하면 된다. 실외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검침기간이 매월 6일 ~ 13일에서 매월 1일 ~ 8일로 변경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기요금제인 “누진제”와 달리 사용자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합리적인 요금제이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변경에 따라 요금 단가가 조정되는 “연료비 연동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유가 시대에는 시민들이 겪는 가격 부담이 전기요금에 비해 적은 편이다.

연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방침’에 따라 2개월(홀수월) 마다 연료비를 산정해 기준 원료비의 ±3%를 벗어나면 요금이 조정된다. 따라서, 검침기준일자가 5일에서 말일로 변경되면 원료비 단가 변동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금액 계산이 간결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검침일정 조정은 가정용(아파트, 주택 등), 일반용(식당 등) 검침에만 적용이 되며 업무용, 산업용의 경우 기존 검침일정이 유지된다.

경남에너지 정세진 사장은 “이번 검침일정 조정은 최근에 도입한 카카오 고지 및 알림톡 서비스, 도시가스 연결시공비 신용카드 결제 도입 등과 같이 고객 만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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