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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현대해상, ‘공제조합 설립’ 업무 협약

주유소협회-현대해상, ‘공제조합 설립’ 업무 협약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6.09.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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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및 보험(공제) 상품 개발 및 판매 예정

[에너지코리아뉴스]주유소협회와 현대해상은 성공적인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 이철영·박찬종)과 19일 현대해상 국제회의실에서 업무제휴 협약을 갖고,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및 보험(공제)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양 기관은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보험(공제) 상품 개발 및 판매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관련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주유소협회 회원을 위한 손해보험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주유소협회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주유소의 경영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전‧폐업 유도를 위해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유소 공제조합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회원 주유소들이 보다 더 나은 경영환경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 및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지난 2014년 3월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이어 지난해 10월 주유소 공제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현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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