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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발전5사, 지난해 전기요금 4조 9,349억원 더 걷어

한전 및 발전5사, 지난해 전기요금 4조 9,349억원 더 걷어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6.09.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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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적정이윤 초과‥국민 1인당 전기요금 10% 더 낸 셈"

[에너지코리아뉴스] 그간 비밀리에 부쳐졌던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가 밝혀졌다.

새누리당 소속 12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27일 10시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이훈 의원(민주당, 서울금천)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했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지난 2013년 이후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훈 의원이 공개한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약 5조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한전이 국민들로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어 발전공기업의 수익내역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훈 의원의 이번 원가 공개로 전기요금의 투명성제고와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한전이 원가를 공개해야 실질적인 요금개편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계속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 내역을 살펴보면,▲한전은 총 50조 7,014억원이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7조 1,091억원 ▲남동발전 4조 3,605억원 ▲남부발전 3조 9,507억원 ▲서부발전 3조 7,261억원 ▲중부발전 3조 6,078억원 ▲동서발전 3조 4,94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사들의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 2,623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 수익은 10조 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 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원/ 3조 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에 달한다.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 ▲남동 ▲서부 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회수에 다 못 미친다고 해서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갔다. 단지 초과 이익이 없을 뿐이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전이 먼저 요금을 거둬들이고 이를 발전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가 연동이 되지 않는 전기요금의 경직성으로 인해 한전의 이익은 해마다 요동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동원하여 발전사들에게 주는 전력판매 대금을 결정해 왔다.

이훈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적정투자보수금 이상의 초과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조 7,027억원의 초과손실을 기록하는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조 1,273억원에 달하는 초과손실이 발생했으며,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은 최근 2년간의 상황임. 특히, 2015년 초과수익은 1조 6,641억원으로 과다한 이윤을 추구한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는 적정 법인세 4,927억원이 포함된 수치이며, UAE원전 사업 용역수익 및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익 등 기타수익 3,199억원, 양수발전 이용률 하락에 따른 전력료 감소 등 한수원 자체 비용절감 8,515억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볼 때 한수원은 저원가 전원으로서 전기요금 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며, 수익을 과다하게 보장받았거나 적정이윤보다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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