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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사용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등 '직접지원' 강화

연탄사용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등 '직접지원' 강화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6.10.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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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각각 8%, 19.6% 인상

[에너지코리아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10월 4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는 석탄 고시가격을 8% 인상(4급 기준 : 147,920원/톤→159,810원/톤)하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19.6% 인상(373.5원/개→446.75원/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 중이다.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격 동결(석탄 `11년, 연탄 `09년 이후 동결) 으로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연탄을 구매할 수 있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15년 기준 7.7만가구)에 대해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16.9만원→23.5만원)하여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전혀 없도록 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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