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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 에너지시설은 안전할까?

한반도 지진, 에너지시설은 안전할까?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6.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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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원전 가스 전력시설 특별점검 ... 연내 종합대책 수립

   
 
[에너지코리아 10월]지진안전지대로 믿어왔던 한반도에 지진이 이어지면서 경주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지역의 내진설계 적용여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주 인근 월성원전과 고리원 전, 중저준위방폐물시설 등 원자력관련 시설은 물론 가스, 전력,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의 지진대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 I 박선호

 

지난 9월 12일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에 발생했다. 지진의 여파는 경상도 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전해졌다. 지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우리나라에 진도 6.0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의 공포가 한반 도를 강타했다. 경주 지진의 여진 은 30일 10시 기준으로 총 446회가 발생했다. 이중 3.0 이하가 429 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4.0이상은 2회였지만 경주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심각하다.

경주에 발생한 지진의 단층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주를 지나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외에도 새로운 단층이 겹쳐서 존재 한다는 전문가의견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공감대로, 우리나라를 지나는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 부터 주요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원전 내진설계 적용 불구 우려 쏟아져
경주 지진 발행후 가장 우려 속에 놓인 것은 원전이었다. 경주 인근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지진관련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6일부터 열린 산업위 국감에서도 단골이슈였다. 여진이 끝날 때까지 월성원전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을 백지화하라는 주장까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모든 원전에 지진자동정지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원전 내진 기준은 6.5 수준, 신고리 3·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은 7.0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후속 추가개선 대책이 늦어도 2020년까지는 완료된다. 이가 마무리되면 내진 기준 6.5 원전도 안전정지 유지계통 내진 성능을 7.0으로 개선된다. 원자로 반응도 제어, 원자로 냉각제 압력·재고량 제어, 잔열 제거 계통 등이 대상이다.

특히 극한재해에 대비한 설비보강은 2020 년 말까지 완료되며 비상대응조직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2016 년 20명→2018년 30명)할 예정이 다. 추가개선 대책은 사고관리계획 서와 연계해 가동원전 스트레스테 스트를 통해 이행사항을 관리하며 스트레스테스트는 고리 2호기·한울 3호기·한빛 1호기부터 순차적 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강제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 석유화학공단 일반건물은 내진설계 안돼
양산단층 지진대에 밀집한 원전 지역외에도 인접한 울산지역에 분포한 석유화학공단 및 저장시설의 안전 역시 국민의 우려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5일 울산 앞바다 지진 이후 국회 김종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울산석유화학공단 주요 시설 및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시작했으나 울산석유화학공단 내건물의 43%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1차 조사기관인 울산 석유화학공단내 26개사 480 개 시설 및 건축물 중에서 생산시 설은 100%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갖췄으나 산업단지 관리책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각각의 생산시설물에 적용된 내진기준과 배관, 지지대 등 내진적용시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내진적용여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시설 외 건축물의 경우 309개 건축물 중 57%인 175개 건물만 내진설계가 반영되고 44% 인 134개 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내진 미적용 건물들이 단층 소규모 창고, 사무 동, 경비실 등 내진적용제외 대상 이며, 29개는 내진적용 도입 이전인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라고 설명했다. 1988년 이전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한화종합화학 (8개), 현대EP(6개)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주요시설, 위험 시설, 위험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건축 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법인 아닌 핵심생산시설에 준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산업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전력거래소의 경우는 건축법상 내진적용예외 건물인 본사건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도 수준의 지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이전 도시가스배관은 내진설계 미적용
9월 27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이훈 의원은 이 한국가스안전공 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의 주요 가스배관 중 약 54.6%가 내진설계 미비로 지진에 취약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 도시가스 33개 사의 가스배관 총 4만1728km 중절반이 넘는 2만2777km의 가스 배관이 내진설계가 미 반영되거나 부족해 현재기준의 내진설계에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배관은 관로가 큰 본관 1 만2745km,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공급관 2만8983km로 구분해 관리된다. 이중 본관은 60.7%인 7733km가 내진설계가 미진하고 공급관은 51.9%인 1만5044km가 내진설계에 미달됐다. 가스안전공사는 2004년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그이전에 설치된 배관들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주로 도심 지하에 묻혀 있어 교통문제 등으로 내진설계 보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주 지진이후 가스시설에 대한 다양한 점검이 이어졌지만 이상이 발견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지 난 12일 지진 발생 직후 구성한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가스시설을 점검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비롯해 대구경북과 울산,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스사 패트롤카를 이용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바 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10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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