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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감]'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기업 9곳에 불과

[20대 국감]'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기업 9곳에 불과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6.10.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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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참여대상 기업과 山主는 전체의 28%에 그쳐
박완주 의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거래기반 구축필요”

산림탄소상쇄사업 비거래‧ 거래형 등록 현황

[에너지코리아뉴스]기업과 산주(산주) 등의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산림 탄소흡수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저조한 참여 실적과 늦어지는 거래기반구축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기업과 산주(山主)는 각각 9곳과 5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음해인 2013년 2월에 '탄소흡수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녹색사업단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7월부터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녹색사업단과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가 통합되었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신청한 건수는 122건, 실체 참여건수는 89건이다.

박 의원은 89건의 참여 중 중복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총 사업자수는 50곳이고, 50곳을 분류하면 지자체가 21곳으로 절반에 가깝고 기업은 9곳, 산주(山主)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녹색사업단은 2013년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하면서 “임업인·상주, 기업 등의 산림탄소 상쇄제도 참여확산 유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대상자들의 참여는 전체의 28%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 중 하나는 거래기반이 취약한 점에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형’으로 산림탄소흡수량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홍보・마케팅에만 활용하는 ‘비거래형’이다.

박의원에 따르면, “현재 거래형으로 참여한 42개의 등록건수가 산림조성 등으로 탄소흡수량을 확보하더라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수요처는 정부 밖에 없으며 정부 예산으로‘산림탄소 거래자금 약 8억4,000만 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만약 앞으로 정부외의 다른 수요처가 등장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만으로 탄소흡수량을 구매한다면 8억4,000만 원의 산림탄소거래자금은 2~3년 안에 동이 날 것이라는 게 한국임업진흥원 측의 설명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핵심 탄소 흡수원이고 산림을 어떻게 가꾸고 보전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함께 중장기적 거래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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