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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감]한수원, 김무성 사돈 회사 ‘엔케이’에 특혜?

[20대 국감]한수원, 김무성 사돈 회사 ‘엔케이’에 특혜?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6.10.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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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과 다른 불량제품 납품에도 하도급 문제라며 면죄부

[에너지코리아뉴스]김무성 전 대표의 사돈회사 엔케이가 숭례문 화재로 문제가 됐던 불꽃 감지기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해 부정당업체 제재대상으로 회부 됐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결돼 특혜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엔케이가 한수원에 불량 불꽃 감지기와 불량 고압가스실린더를 납품했다가 적발됐지만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케이는 지난 2009년, 2010년에 한수원 고리본부와 한빛본부에 화재감지장치인 불꽃감지기 342개 약 3억5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바 있다. 그런데 이 불꽃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의 케이스만 사용하고 감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이 입력된 PCB가 부착된 채 납품됐다. 불꽃 감지의 감도가 떨어지면 실제 화재 발생시 초기인지가 어려워 대형화재로 이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검·경이 조사하면서 관련 업체가 한수원에 납품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드러났다.

이에 한수원은 ㈜엔케이를 상대로 제품교체와 공사비를 요청했으나 공사비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올, 4월 1억2천6백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엔케이는 지난 2004년 고리본부와 월성본부에 고압가스실린더 196개 납품한 적이 있었으나, 이중 96개가 가스용기에 육성용접을 한 불량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014년 경찰에 관련 제보가 들어와 조사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현재, 관련 사건은 부산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불량 제품에 대해 전량 교체 처리했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사와는 별개로 한수원의 부정당제재 처리과정에서 ㈜엔케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한수원은 불꽃감지기 불량 기기 납품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를 부정행사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17일 ‘특수계약(공정거래)심의위원회’에 이건을 회부 했으나, 제품이 잘못된 거지 서류는 정상적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의무해태를 한 것이 아니라며 제재안을 4대6으로 부결시켰다.

이 위원회에는 한수원 관계자가 6명, 민간쪽 인사 7명이 참석했으나 민간인사 2명이 중도에 나가고 한수원 직원마저 일부 제재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수원 관계자들이 실무자들의 의견대로 의결했다면 ㈜엔케이는 불공정업체로 지정돼 일정기가 동안 공공기관 입찰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한수원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무기명 투표를 했지만 토의과정에서 민간참여 위원들의 제재의견도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엔케이 제재안은 한수원의 집단 반대로 부결된 셈이다.

한편, 한수원은 ㈜엔케이가 부정 납품한 고압가스 실린더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공정업체 지정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여권실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훈 의원은 “㈜엔케이가 자신의 하도급 회사가 제작한 불꽃감지기에 대해 소방인증내용과 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납품한 것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분명함에도 한수원은 하도급의 문제라고만 치부하여 자신들과의 직접계약 당사자인 엔케이에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업체가 김무성 전 대표의 사돈회사라는 점을 의식하여 한수원 실무팀의 처벌 의견을 묵살 한 것이 아니냐”며 특혜의혹을 제기 했다.

또, 이훈 의원은 “㈜엔케이가 고압가스실린더도 부정 납품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왜 1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한수원이 정권의 눈치와 원전마피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수원은 10일 이에 대해 엔케이를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제재를 위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금륜방재가 정부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은 합격증지를 부착한 후 내용물을 교체해 엔케이 등 5개 업체에 납품하고, 5개 업체는 정부에서 인증한 합격증지를 믿고 한수원에 납품한 것으로써 엔케이 등 5개 업체가 불량제품 제조에 관여했거나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공정한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위원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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