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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와
우리 업계의 대책은?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와
우리 업계의 대책은?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6.12.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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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코리아 12월]미국의 대선 결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반세계 화를 표방했다. 특히 파리협약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재생에너지 등 클린에너지시 장의 성장 둔화마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업계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글 I 정욱형

 

지난 11월 8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연설 등을 통해 석유・가스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추구하며 기후 변화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관되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으로 말해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학식 부연 구위원은‘미국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망과 영향’이라는 연구를 통해“트럼프 당선인과 공화 당의 에너지・기후변화정책을 정리 하면‘, 미국 내 화석에너지 자원의 생산 및 수출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반대’라는 두 가지 키 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원유・가스 증산 및자원수출 확대 기조 예상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 석유・가스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 중인 각종 규제들의 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화당은 2016년 정강에서 현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수개월씩 소요된다며 이를 비판하고 향후 석유가스 상류부문 인・허 가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석유・ 가스 상류부문 개발규제가 완화되 고, 석유・가스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원유・가스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석유・가스 메탄 누출 규제 등 안전성 또는 환경성 강화 규제정책들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원유와 셰일가스 증산은 국제 석유시장에는 저유가 기조를 좀 더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원유・가스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 반면, 주로 수송용 소비가 주를 이루는 미국 내 석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여지는 크지 않고, 셰일가스 공급확대로 가스가격이 안정화되면 가스화력 발전은 비용측면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가스발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차기 행정부는 미국산 원유와 셰일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관련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고 인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자원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대상국과 양자 및 다자 협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긍정 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후퇴 우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 도입 을 반대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 령의 파리협정 비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월 29일 파리협정 비준서에 서명하고 9월 3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제 11차 G20 정상회담에서 비준 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5~28% 감축하며, 최대한 28%를 감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부인하고 있다.
파리협정을 거부하는 논리는 파리협정의 비준권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 상원에 있으며, 상원의 비 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연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제도 등의 지원정책을 비판 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세액 공제(PTC)나 투자 세액 공제 (ITC)와 같은 연방세액 공제제도는 2015년 12월에 일몰연장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세액 공제(ITC)는 재생에 너지 설비 투자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에 따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태양광의 경우 공제율이 2016년 30%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10%로 축소될 예정이 다. 대형 풍력의 경우 공제율 축소를 더욱 가속화하여 2019년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풍부한 천연가 스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있는 만큼 차기 행정부가 신기후체 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 여지도 남아있다.

 

오바마 행정부 청정 전력계획은 폐지 가능성 높아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 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도 완전 폐기를 공약으로 제기했다. 청정전력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으로 설정하고 발전 부문의 핵심 감축정책으로 제시한 기존 화력발전기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제도이다.

이는 2015년 8월에 EPA 법규 명령으로 발표됐으나, 버지니아 등석탄의존도가 높은 24개州가 반대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연방항소법 원에 계류 중이며, 연방대법원이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청원을 지난 2월 수용함에 따라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청정전력계획가 폐지되게 되면 정책적으로 축소일로에 있던 석탄 화력 발전비중은 제한적으로 반등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 상승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에경 연의 유학식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유・가스 생산 확대를 추구하고 있어, 천연가 스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석탄화력 부활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석탄 화력 설비용량의 증대 계획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CPP 가 폐지될 경우 노후화력 발전기의 폐기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6년 12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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