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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전기공사기업 시장활동 보호하는 '전기공사업법' 발의

중소 전기공사기업 시장활동 보호하는 '전기공사업법' 발의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6.12.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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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위 5%가 전체 52%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
10억 미만 공사는 중소에 우선권 부여..골자

[에너지코리아뉴스]기업 규모에 따른 전기공사의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의 시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20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훈 의원 외에 김성수, 김종훈, 문미옥, 박정,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양승조, 정인화,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하는 경우 이를 중소전기공사업자에게 우선 발주토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공사업자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의 기업들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에 해당하는 공사를 가져가고 있으며, 상위 20%의 기업들이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이 전기공사 시장을 독식해가는 실정이다.

또한 시공능력평가액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업자와 300억원 이상의 전기공사업자의 연간 전기공사 수주규모 평균을 비교하면 2014년에는 300억원 이상 전기공사업자가 10억원 미만 전기공사업자에 비해 평균 405배 많은 수주를 가져갔지만, 2015년에는 그 차이가 평균 710배로 벌어져 전기공사 수주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공사 시장규모는 올해 24조원을 돌파했으며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세에 있는데 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중소 전기공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률 개정안에 중소 전기공사업자에 우선 발주하는 범위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전기공사 발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이훈 의원은 “중소 전기공사업자 우선 발주를 시장 전체로 급격히 시행할 경우에 시장에 생길 혼란과 반발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연간 3조원대 규모인 공공기관의 전기공사 발주로 그 범위를 좁혔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하여 불공정한 시장 구조로부터 중소기업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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