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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민영화'? 이훈 의원 "철회" 주장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민영화'? 이훈 의원 "철회" 주장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6.1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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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자부의 우려에도 강행 처리 압력..'우회적 민영화' 돌입?

[에너지코리아뉴스]정부가 발전공기업 주식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지침을 강행함에 따라, 더민주 이훈 의원이 "발전공기업을 우회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2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기재부가 내년 중으로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남동발전에 1월 중 상장추진 세부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으며, 한전과 발전사 이사회에도 1월 중으로 상장을 위한 의결을 빨리 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8일, 기재부는 발전사 IPO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그 계획에 따르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대한 상장절차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기재부는 두 발전사 중 먼저 준비가 된 곳을 내년 상반기에 상장시키고, 상황을 본 뒤 나머지를 내년 하반기에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지난 11월에 열렸던 전문가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한전은 무리하게 발전사 IPO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재부는 산업부가 급하게 진행할 일이 아니라고 말한 의견도 무시한 채 기재부의 뜻대로 발전사 주식상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우선 한전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 중 15%를 민간에 매각하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에 각각 한전이 매각한 분량인 15%에 달하는 규모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상장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 30%만을 증시에 상장시키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사의 민영화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발전사를 30% 개방할 시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1조 7,100억원이, 49% 개방 시 10년간 2조 7,900억원이 배당액으로 지급된다.”는 산정 결과를 언급하며 결국 막대한 양의 국민자산이 민간 자본가에게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명백한 우회민영화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기재부가 막무가내로 일을 서두르는 것은 더욱 문제로 발전사 IPO는 논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매년 수 천 억원이나 되는 발전공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본시장에 먹이로 던져주겠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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