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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전 본사 경영상태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전 본사 경영상태 볼 수 있다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7.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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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중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에 앞서 본사의 경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점을 5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본사의 재무상황과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이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또 현행 전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이상인 가맹본부에만 적용되던 가맹사업법 적용이 매출액과 관계업이 가맹점사업자가 5개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 가맹점 운영권 양수도나 재계약 등의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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