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안전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며, “절차적 하자와 안전성 평가에 관한 문제가 법원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었기에 월성1호기에 대한 즉각적인 가동중지가 맞을 것”이라며“향후 2월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원안위 측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가동중지는 없으며,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추후 항소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원안위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노후원전의 연장운행이라는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연장심사 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심의의결 시 참여한 원안위원 중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한수원 등)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다가오는2월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철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안전성 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상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음에도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원안위 등 정부당국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과 당국의 잘못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처절한 자기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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