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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거지 100m이내에도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주거지 100m이내에도 태양광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7.03.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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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국토부 공동 지자체 지침 송부해 신재생시설 설치 규체 일괄 정비

[에너지코리아뉴스]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3월부터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로하고 신재생설비 보급에 적극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후속조치 진행 일정을 보면,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16.12),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17.1), ▲관계부처 협의(‘17.1~2)를 거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27)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2017년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45개에 이르는 지자체가 신재생설비 설치에 주거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하였으나,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원규모)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하였으나,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사업자가 각종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TF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농촌 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MW)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그러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위해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왔다. 이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50%, ’17년 60억원)해줌으로써 농민들의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SOC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확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SOC와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ESS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대규모 ESS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용저감을 위해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 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과 연계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토록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이 12건, 147MW(‘17.1~2월)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동기대비 2.2배 증가(태양광·풍력기준 3배)하였고 3월에 태양광 입찰시장이 열리면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건수는 대폭 증가할 전망으로 내다봤다.

계통접속 요구증가로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재생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와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이익공유제(풍력사업자가 수익의 17.5%를 제주도에 납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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