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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3월부터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 시행

석유관리원, 3월부터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 시행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3.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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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등 석유제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 기대

[에너지코리아뉴스]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과 협력하여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의 가짜석유 여부를 검사해주는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 3.0 시책에 따라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관리원 측의 설명이다.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스러울 경우 샘플을 채취해 농관원에 접수하면 농관원은 석유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석유관리원은 샘플에 대한 품질이상 여부를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이때 품질이상이 확인되면 석유관리원은 농업인에게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한 석유사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에 대해 역추적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마련된 방안이다.

석유관리원과 농관원은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농업인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피해 근절뿐만 아니라 석유사업자의 불법행위 범의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 지역별 담당자간 핫-라인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석유관리원은 전했다.

신성철 이사장은 “이번 사례를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우수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권한 부재로 인한 검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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