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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석화공장 안전점검 재개

화보협회, 석화공장 안전점검 재개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07.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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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증가로 고위험시설 관리강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ㆍ초대형 석유화학공장에 대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의 화재안전점검이 7월부터 다시 재개 됐다.

전국의 특수건물에 대해 매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00년 1월 12일 이후 중단됐던 전국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 600여 건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7월부터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은 고도 기술집약 장치산업으로 위험물 보유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복잡해 사고 발생시 사업장을 비롯해 인근지역에까지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국가 기간산업이다.

최근 10년간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총 13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는 50억~100억원 7건, 100억원 이상 3건, 500억원 이상 3건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시설이 60~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건설된 것으로 현재 노후화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어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발생 억제 및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손해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 22일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화재안전도를 향상과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화재안전점검이 다시 재개된 것이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3월 개정된 화재보험법에 따라 앞으로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은 위험도를 감안해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는 등 점검주기 차등화할 계획이다”며 “자율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경우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화재보험협회는 70년대 초 대연각호텔화재 등의 화재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화재보험법에 의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1973년에 설립됐다. 현재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을 비롯해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계몽, 대규모 건축물의 종합 방재컨설팅,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용어해설>
특수건물 :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ㆍ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숙박시설ㆍ대규모점포,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ㆍ병원ㆍ호텔ㆍ콘도ㆍ공연장ㆍ방송시설ㆍ농수산물도매시장ㆍ학교,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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