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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설비에 "지역냉방 보조금 더!"

고효율 설비에 "지역냉방 보조금 더!"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3.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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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2017년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에너지코리아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완화에 기여하는 지역냉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2017년 지역냉방 보조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냉방 보조금 사업은 지역냉방설비의 투자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지역냉방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교체)하는 건물 및 설계사무소이며 올해 지원규모는 약 34억 원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고효율 흡수식 냉동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제품과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을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제품은 냉동기 용량(usRT)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의 경우,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설계보조금은 냉동기 용량(usRT)당 1만원이다.

 

지역냉방 보조금 지급기준

구분

200usRT 이하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

500usRT 초과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

12만원/usRT

9만원/usRT

6만원/usRT

일반 제품

(기존과 동일)

10만원/usRT

7.5만원/usRT

5만원/usRT

설계보조금 : usRT당 1만원

 

지역냉방 설비용량 대형화 추세로 단일설비 당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 설비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액 한도를 두었다. 단일설비 당 지원액은 당해 사업연도 지원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설계보조금 또한 1%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의 경우 지원액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조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지역냉방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약 35천usRT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력피크 10.6MW 억제 및 연간 6,490MWh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절기 버려지는 폐열을 냉방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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