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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1호기 39년 만의 영구정지…
'탈원전' 논의 본격화 되나?

고리 원전 1호기 39년 만의 영구정지…
'탈원전' 논의 본격화 되나?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6.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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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 의결, 원자력 학계 "중단정책 기조 재고 해달라" 주장

[에너지코리아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9일 심의 의결하면서,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39만에 18일 24시 이후 영구 정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착수된지 1년 만이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7년 6월 19일 원자로 임계를 시작해 1978년 4월 29일부터 첫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고리 1호기는 1971년 미국 정부의 차관과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착공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30년의 설계 수명이 지났지만 정부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 18일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된 바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명을 한 차례 연장할 것을 주장해왔다. 해외 원전의 경우 두 차례 연장을 통해 70~80년까지 운영하기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고리 1호기의 고장이 잦아 안전성 문제를 들어 이에 반대했다. 실제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 고장 건수가 100여 건이 넘는 등 국내 원전 중 가장 잦았으며, 가동정지 일수가 늘어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영구 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전 해체는 계획을 세우는 데부터 실제 해체하는 작업, 환경 복원 등에 약 20년이 소요된다.

한편,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 되면서 탈원전 흐름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여부도 이르면 다음 달 법원에서 결정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연말까지 만들어질 8차 전력수급계획에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반영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한 탈 원전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원자력 산업 유관기관들은 신규 원전건설 중단 시 국내 원전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전 건설 중단 정책 기조를 재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학계는 8일 "준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은 오랜 가동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이 없다"며 '원자력 안전과 편익 대국민 설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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