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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신고리5,6 타발전 대체시 4.6조 원 추가 부담해야"

정유섭 의원 "신고리5,6 타발전 대체시 4.6조 원 추가 부담해야"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6.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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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8%의 인상요인 발생…호당 연평균 최대 18만9,445원 인상

[에너지코리아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이를 석탄 및 LNG, 신재생 발전 등으로 대체 시 연간 최대 4조6,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산업부 및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당 전기요금에 적용 시 최대 10.8%의 인상요인이 발생돼 호당 연평균 최대 18만9,445원이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 5,6호기의 타 발전 대체 시 전기요금 영향분석을 위해 먼저 지난 해 각 원별 발전원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의 경우 1kWh 당 5.53원으로 석탄 35.35원, LNG 80.22원, 신재생 228.85원 대비 각각 29.82원, 74.69원, 223.32원의 단가 차이를 가지게 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 연료비 단가 차이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설비용량 2,800MW에 7차 전력수급계획의 연간 평균이용률을 적용해 연간 상승분을 계산하면, 석탄발전으로 대체 시 6,201억원, LNG는 1조5,548억원, 신재생 4조6,488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연료비 차이 따라 추가부담 해야 하는 전력구입비 증가액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신고리 5,6호기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1.4% 인상되며 LNG 대체 시 3.6% 인상, 신재생 대체 시 10.8%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의 종별 구분 없이 적용된 2016년 호당 연평균 전기요금 206만원 대비 각각 2만5천원, 6만3천원, 18만9천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미세먼지도 감축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의 대체 에너지원은 신재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향후 이뤄질 공론화 작업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 및 그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담 증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가감 없이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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