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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172억 여원의 부당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부담"

노회찬 원내대표, "172억 여원의 부당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부담"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7.07.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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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감사원에 ‘도시가스 소매요금 감사’ 촉구
"향후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개혁에 앞장 설 것"

[에너지코리아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지난 6일 감사원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대로 감시받지 않은 채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가스 업계의 주도로 결정돼 온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문제점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보다 비싼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고, 이번 감사결과 2013년~2015년 3년 동안 172억여원의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산정과정이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 때 경남 창원 성산구에 출마해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해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감사원장에게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들에 비해서 지방 소비자들이 도시가스 요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감사원은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실태를 감사했고, 지난 7월 6일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2,588억1,693만5,000원 상당 적게 투자됐는데도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계 172억1832만3천원 상당액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사실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처음이었다. 그렇다보니 일부 문제점을 밝혀내긴 했지만 문제점 전반을 감사하진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소매요금 산정지침’(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해놓고는 광역지자체 권한이라는 이유를 대며 소매요금 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눈감아왔다"며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자신의 지난 1년여 활동을 소개했다.

 

■ 노회찬 의원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혁관련 주요 활동 및 결과

2016년 6월                      “경남에너지, 2015년도 230억원의 독점적 당기순이익, 대표이사 연 10억원 연봉” 밝히며 창원 도시가스요금 인하 촉구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감사원장에게 ‘서울보다 비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2016년 6월 24일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0.98%(창원, 김해 등) 인하
2016년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주요 국가들의 도시가스 공급제도 및 요금제도> 조사보고 요청 및 검토
2017년 2월~4월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분석 연구의뢰
2017년 5월 18일 “경남에너지 매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1,850억원 투자차익”발표
2017년 6월 15일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017년 6월 28일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2.14%(창원, 김해 등) 인하
2017년 7월 6일 감사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부적정” 감사결과 발표

 

노 원내대표는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4월 ‘소매요금 산정지침’ 개정으로 도시가스업계의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높여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소매요금 산정지침’ 자체가 도시가스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총괄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설비 금액의 과대평가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원가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도 과다 산정되었고, ▲퇴직금 지급액도 원가에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원내대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5일 경남 창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보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분석 자료의 제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의 미흡 등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는 민생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람도 크다. 향후에도 어려운 점을 계속 극복하면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도개선을 후속 협의도 계속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원내대표는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제도를 분석해보니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가스 요금제도에 대해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의 제대로 된 감시가 부족했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생활필수 공공재나 다름없는 도시가스의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가정과 산업체의 입장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요금산정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공급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에너지 공급시설 투자 같은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간 에너지요금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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