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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상권 '문 열고 냉방영업' 일제점검 시행

전국 주요상권 '문 열고 냉방영업' 일제점검 시행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7.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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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력수급 상황 악화시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14일 15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가 8,321만kW로 전년 동일(7,477만kW)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전국 주요상권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열고 냉방영업은 문을 닫고 냉방하는 경우보다 최대 3~4배전력소비가 증가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서울(명동, 강남역, 홍익대 인근 등), 부산(서면, 남포등 인근) 등 전국 18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이번 실태점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자치단체, 시민단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305명의 점검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문 열고 냉방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태점검이 시행되는 18개 상권 이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별 자체 계도계획 수립을 통해 상시적인 점검 및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향후 ‘전력수급 전망’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및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 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 수급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시행하며, 자치단체의 단속을 통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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