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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 신설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 신설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7.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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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 KGS 코드 16종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코리아뉴스]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을 앞두고 안전충전함의 성능확인 기준이 KGS 코드에 신설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제8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성능확인 기준 신설 내용을 포함하는 KGS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기준) 개정안 등 총 16종의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분야에서는 안전충전함 충전시설 관련 기준 신설, 고압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의 출입문 개수 기준 명확화, 독성가스 살수장치 설치 기준 현실화 등을 심의했다.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상자콕 제조의 국산화 추진과 이에 따른 상자콕 설치 확대를 고려하여, 상자콕의 구조 및 안전성 향상 내용을 포함하는 가스용 콕 제조 기준(KGS AA334) 개정안을 검토했다.

가스연소기 분야에서는 캐스케이드용 가스보일러의 기술 발전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제조 기준인 KGS AB131, AB132, AB135 개정안을, 가스 분야에서는 사용시설 코드(KGS FU551) 중 제3자 소유 공간 배관설치 금지와 관련된 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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