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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제조장 급습해 철거까지

석유관리원, 유사석유 제조장 급습해 철거까지

  • 기자명 곽대경 기자
  • 입력 2010.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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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불법제조장 철거 통해 공급 차단… 판매처 단속보다 효과적

석유관리원이 유사석유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유통 근원지인 제조공장을 급습해 시설물을 완전 철거한 것.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은 지난 8일 유사석유 유통 실태 인식을 위해 지식경제부, 대한석유협회, 4개 정유사, 주유소협회 등 4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검찰 지휘를 받아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경북 영천시 소재의 유사휘발유 불법제조장의 원료 및 저장탱크 5기(약 9만2천ℓ, 사진) 등 제조시설 일체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철거된 이 불법 제조장은 석유관리원과 영천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된 곳으로, 석유관리원 등은 한 달여에 걸친 잠복수사를 통해 불법 제조장과 판매소에 대한 동향 파악 끝에 지난달 30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던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용제와 톨루엔, 메탄올 등 유사휘발유 원료물질 3만ℓ를 압수했으며, 동시에 이 제조장으로부터 유사휘발유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소 2곳에 대한 단속을 펼쳐 유사휘발유 완제품 331통(시가 약 600여만 원 상당)을 압수한 바 있다.

현재 유사휘발유를 불법으로 제조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매자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며, 시설물을 임대해 준 업주는 유사휘발유 불법제조 방조죄로 형사 입건돼 조사 받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판매자들은 생계형 범죄로 취급돼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제조공장이 단속돼도 원료와 제품만 압수해서 다시 불법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왼쪽부터 경북 영천 불법제조장의 철거 전, 철거 중, 철거 후 모습

게다가 100여명 정도의 검사 인원으로 전국 주유소와 불법 제조장, 판매소 등에 대한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 지난해부터 유사석유 판매가 고착화돼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유통의 근원지인 제조장을 통째로 없애는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는 고사작전을 벌인 결과, 지난해 관내 영업 중이던 불법제조장 53개소를 단속해 저장탱크 42기(저장규모 약 65만ℓ), 용제 등 원료물질 2,261㎘를 압수·철거했으며, 현재까지 11업소를 단속해 저장탱크 44기(저장규모 약 22만ℓ)와 원료물질 150㎘를 압수·철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철거와 관련해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불법제조시설 가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원료공급자와 불법제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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