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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이동판매차량 불법주유 특별단속

석유관리원, 이동판매차량 불법주유 특별단속

  • 기자명 인터넷뉴스팀
  • 입력 2017.08.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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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와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 위주..가짜석유 유통 경각심 계도

[에너지코리아뉴스]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8월 한 달간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지와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 위주로 이동판매에 대한 특별단속과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석유관리원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식의 판매수법에서,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유 간접판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간접판매 방식은 건설회사 등 유류 대형소비자와 결탁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소비자 소유 유류 저장탱크에 등유를 배달 급유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하여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석유관리원은 한국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각 협회에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와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석유사업자의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자정노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차량 이동이 많은 행락철에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 의심 시 한국석유관리원(신고전화 1588-516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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