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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있는 LPG복합용기도 ‘허용’

라이너 있는 LPG복합용기도 ‘허용’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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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기 사고방지 위한 제조기준도 강화
가스기술기준委 13차 회의 결과

LPG용 라이너 있는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제조, 검사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국내에서도 관련제품의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고압가스용 기화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기준 일부가 강화되며 초저온 탱크로리의 충격시험 불합격 시 재시험 기준도 마련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7월 21일 제1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갖고 상정된 9개 기술기준안건 중 8개 안전을 심의 5개 안건을 승인했다. 또 사항이 경미한 7개 심의안건은 위원장의 직권으로 서면의결 했다.

위원회 상정된 이날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413)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111)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112)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KGS AA912)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1113)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531)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B336) 등 9건이다.
이중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111)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112) 등 3개 안건은 형상에 관계없이 사이즈 150mm이하인 경우 압력용기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조항과 관련, 가수누출시 가스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재검토 해 상정토록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건이 부결 됐으며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B336)은 회의 시간관계상 차기 위원회로 이관됐다.

통과안건 중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C413)은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 용기기준에만 한정돼 있었던 국내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라이너 있는 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규정은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을 토대로 그에 적합한 제조·검사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유럽 등 각국에서는 이미 라이너 있는 복합재료용기의 사용이 허용돼 관련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5백만개 이상이 유통되고 있고 용기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도색 및 표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재검사 기준(KGS AA912) 등 2개 안건은 기화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된 기준안으로 이 안건은 상정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자체 연구를 통해 현재 사용되는 기화기의 열매체가 부식성 물질인 경우 내압부를 내식재료로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프로트 방식의 기화기의 경우 액유출방지장치의 플로트가 일정량의 부력에 따라 정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플로트의 비중을 0.4이하로 규정토록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열매체 인입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스트레이너(필터)의 설치는 제조사의 판단에 따라 설치토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기화기 관련사고는 총 18건으로 대부분 액유출방지장치의 부식이나 액유출 사고였다. 이 규정은 제품의 제조기준 강화를 통해 관련제품의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1113)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제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A531)도 상정안건 원안대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탱크로리에 설치하는 액면계는 종류의 제한 없이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또 코드 개정시 오류로 제외됐던 초저온탱크로리 용접부 충격시험 재시험 기준도 저온탱크로리와 동일하게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일반 고압고무호스에 대한 제조기준 개정안은 검사신뢰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험기준, 이음쇠 핸들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한들 두께 기준, 스웨이징 불량 및 작업자 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조 기술기준, 호스에 사용하는 이음쇠의 구조의 통일안이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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