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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한국석유공사 부당노동행위 드러나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8.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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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조 주장 7건 중 6건 인정

▲ 한국석유공사 노조로부터 노동조합 게시판 폐쇄 등 탄압을 지시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김정래 사장(지난 6월 거제지역 안전유관기관과 합동안전점검 사진)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석유공사가 사내전산망의 노동조합 게시판을 폐쇄하고, 메일 무단삭제, 노동조합 전임간부들의 메일발송, 사내게시판 게시권한까지 박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노조(위원장 김병수)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4일 노조가 제기한 사측 행위 6건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28일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석유공사에서 사상 초유의 부당노동 행위와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6월 16일에는 사장의 경영행태를 비판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사내전산망의 노동조합 게시판 폐쇄, 메일 무단삭제, 노동조합 전임간부들의 메일발송, 사내게시판 게시권한까지 박탈하는 등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구체적인 공작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노조, “사장 지시로 노조게시판 무단 폐쇄”

노조측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모은 결과 이 같은 노조탄압행위가 모두 같은 날 오전 김정래 사장의 급작스런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산망 관리부서는 게시물에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만 포함되어도 무조건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날 20년 가까이 운영되어온 노동조합의 게시판을 무단 폐쇄됐다.

특히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발신함과 수신함에서 일언반구 없이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검열과 무자비한 언론통제에 나섰고, 노동조합은 정 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취지로 검찰고소까지 단행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8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심판회의를 열고 노동조합이 제기한 7건 중 6건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최근 6년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은데 반해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사안 대부분이 인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래 사장의 행위가 너무도 명확하고 확정적인 노동조합 탄압임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김정래 사장의 이와 같은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 측근채용시의 비리의혹, 비선에의한 밀실경영, 인사전횡 등 권한남용, 투기자본에 대한 사옥매각 등 국부유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등 자신의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 경영마비 상태 해결 강력촉구

석유공사는 MB정권의 부실한 정책 및 지난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매년 수조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530%까지 치솟았는데, 부도덕한 경영 및 리더십 실종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자산들(약 19조)마저 위험에 빠져 있다.

노동조합이 작년 11월 이후 8개월이 넘도록 피맺힌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심은 지극히 낮은 상태로, "석유공사는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고 업무가 마비 된 상태로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준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장이 해당 기관을 망가뜨리고 부당노동행위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까지를 보장해준다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의 민주적 질서와 건전성은 파괴될 것"이라면서, "이에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이미 사회적으로 교체의 요구가 많음은 물론 노동조합 파괴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부가 김정래 사장을 하루 속히 경질해 한국석유공사의 경영마비 상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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