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기·수소차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전기·수소차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9.12 09: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부터 하이패스 이용 전기·수소차량에 할인 적용

[에너지코리아뉴스] 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료에 50% 할인이 적용된다.

11일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공사의 설명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한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사용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