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12일 ‘제2회 한난가족 청렴의 날’을 맞이해 ‘청탁금지법과 공직문화’라는 주제로 임·직원 청렴교육 특강을 시행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사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를 ‘청렴원년’으로 선포하고 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윤리경영주간을 도입했다.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클린콜 실시, 찾아가는 컨설팅, 윤리헬퍼·청렴가디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임ㆍ직원의 청탁금지법 숙지 및 임ㆍ직원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 나선 김덕만(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강사는 “청렴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행적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임ㆍ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우리공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자산으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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