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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서울시,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원 박차

에너지공단-서울시,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원 박차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9.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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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11일 서울시와 서울시내 주유소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말까지 총 20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내 주유소의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설치 부지를 확보한 민간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한국에너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소재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보조금 신청 후 선정되어 발급받은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를 가지고 서울시에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급속충전기 구매비용, 전기공사비용, 수전비용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접근성이 뛰어난 장소를 전기차 충전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으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전수입과 더불어 충전하는 동안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른 부가 접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원을 통해 차량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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