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9.18 11: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일 더민주당 에너지전환 TF(단장 박재호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 계기,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재호, 이개호, 김성수 의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원전산업정책관, 조장관 정책보좌관, 원전산업관리과장, 광주시청(시민안전실장 등), 전남도청(사회재난과장 등)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당시 시공·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 2018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하여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한다. 또한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