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서발전, 공공기관 최초 탄력정원제 시행 '일석이조' 노린다

동서발전, 공공기관 최초 탄력정원제 시행 '일석이조' 노린다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7.09.21 14: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초과수당 줄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이 2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을 비롯하여 40여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설명회에서 동서발전이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를 시행하여 인건비 증가 없이 72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의 일자리나눔형 4조3교대는 정부가 일자리창출 방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탄력정원제의 대표적인 모델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탄력정원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공공기관 중 동서발전이 가장 먼저 탄력정원제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서발전이 이미 2013년부터 탄력정원제와 유사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은 총인건비의 5% 수준인 교대근무의 대근 발생 비용과 연차휴가 보상비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대근 미발생과 연차휴가 보장으로 교대근무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동서발전은 현재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4조 3교대*로 발전소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근무대상 근로자가 휴가,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게 돼 초과수당 발생과 더불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서발전이 이번에 추진하는 일자리나눔형 4조 3교대는 이러한 초과근로를 없앨 수 있다. 일자리 나눔조 운영을 통해 다른 근무조원의 휴가나 교육이 발생할 시 나눔조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72명의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은 오는 10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시행되는 이번 동서발전의 일자리 나누기 모델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노력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올해 5월에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한국동서발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개선, 일·가족·생활 균형 등에 대한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